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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공사장 분진에 차량 변색…"건설사 60% 책임"

법률사무소 경청 2017. 10. 23. 04:30

 

 

 

 

공사장에서 발생한 분진 등으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변색됐다면 공사업체 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이 건설업체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5가단104754)에서 "A사는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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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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