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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안한 것은 위법… 1심 재판 다시"
법률사무소 경청
2017. 9. 28. 04:30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1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2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7노1823, 2017노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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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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