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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고 남으면 남품업체에 반품… 백화점 '갑질' 무효", 대법원 "우월적 지위 이용한 위법행위"

법률사무소 경청 2017. 9. 26. 04:30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소매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사들인 물품을 팔다 남으면 반품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남 거제시에서 모 백화점을 운영하는 A사가 "8100여만원을 달라"며 의류납품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17다22904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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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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