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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불륜사실 들통나자 "성폭행 당했다"… '내연남 무고' 40대 징역형

법률사무소 경청 2017. 9. 21. 04:30

 

 

 

 

 

 

불륜사실이 들통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내연남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2017고단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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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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