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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몰수대상 아니라 추징대상

법률사무소 경청 2017. 9. 19. 04:30

 

 

 

 

 

전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에 불과해 수사기관이 범죄수익금으로 압수했다고 하더라도 몰수대상이 아니라 추징대상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7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AVSNOOP.club'을 운영하며 비트코인 등으로 회원들의 결제를 유도해 총 19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2017고단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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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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