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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장 사본만 보내 압수한 이메일, 증거로 사용 못해"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9. 14. 04:30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사본만 보내고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채 압수한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재구(84) 전 경북대 교수는 2006년 북한 대남공작조직에 조직명을 구하고, 통일연대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의 동향과 주요 인물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이적표현물 30여건을 인터넷 등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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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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