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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생과 다툰 친구 찾으며 "혼내주겠다"고 말한 것도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경청
2017. 9. 13. 04:30
형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생 교실을 찾아가 동생과 다툰 친구를 찾으며 "나중에 혼내주겠다"고 말한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폭언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두려움을 느꼈다며 학교폭력이라는 것입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A군의 어머니가 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2017구합212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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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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