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임의동행한 운전자가 음주측정 거부하며 난동 부렸다면,제지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

법률사무소 경청 2017. 9. 12. 04:30

 

 

 

 

음주측정을 위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지구대에 간 운전자가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난동을 피우면서 나가려고 했다면 이를 막은 경찰관의 행동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6도10544).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0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