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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경찰 도움 못 받은 '염전 노예', 3000만원 국가 배상"

법률사무소 경청 2017. 9. 11. 04:30

 

 

 

 

 

염전에 갇혀 가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무시당했던 박모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김한성)는 8일 박씨 등 피해자 8명이 국가와 전라남도 신안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를 포함하면 배상금은 3700여 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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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919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