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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노동강도도 고려해야”…법원 산재 폭넓게 인정

법률사무소 경청 2017. 8. 25. 04:30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노동 시간과 함께 노동 강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노동’이 초래한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어서 주목됩니다.

부산고법 행정2부(손지호 부장판사)는 A(49)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A 씨의 유족이 패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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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824.3300601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