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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살 입양딸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법률사무소 경청
2017. 8. 25. 04:30
6살난 입양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비정한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김모(여·31)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 주모(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17도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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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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