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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업무 스트레스 호소하다 자살한 세무사…2심서 ‘업무상재해’ 인정
법률사무소 경청
2017. 8. 17. 04:30
부산고법 행정2부(부장 손지호)는 업무 스트레스로 입사 4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무사 A(당시 32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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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유발됐으며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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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8140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