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위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아파트에 입주해 허위광고임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 내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파트 주민 측이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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