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기업 경영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고용보험법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와 유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4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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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4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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