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했더라도 고소인이 사건기록을 복사하길 원할 때 검찰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만 빼고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ㄱ 씨가 창원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기소사건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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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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