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 참여를 막고 서면결의서 접수를 거부하며 이뤄진 총회 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4민사부(재판장 김제욱 부장판사)는 창원시 대원동 재건축조합원들이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16일 총회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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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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