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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창원지법 "재건축조합원 참여 막은 총회 결정은 무효" 판결

 

 

 

재건축조합원 참여를 막고 서면결의서 접수를 거부하며 이뤄진 총회 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4민사부(재판장 김제욱 부장판사)는 창원시 대원동 재건축조합원들이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016일 총회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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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