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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법원, 차량 2m 이동에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는 위법 판결

 

 

주차한 차를 빼 달라는 말에 간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나가 차량을 2m가량 운전한 사람을 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6도1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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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