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
-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타인의 사생활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요건 중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 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이란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장래의 사건은 사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합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실을 퍼나르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지 여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글을 그대로 복사해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역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것이 아닌 이상 문제의 글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응방법
- 침해 정보의 삭제요청
해당 사이트에 명예훼손이 될 만한 정보가 공개되어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증명하고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 내용을 사이트에 올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조정기관에 조정신청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 민사소송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금전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의 차이
- 사이버 모욕죄 :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성립합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의 차이점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고, 사이버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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