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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고법, 해직교수에 10억 손해배상청구 수원대 항소심도 패소

 

 

'명예 실추' 비용으로 해직 교수들에게 1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한 수원대가 항소심에서도 패했습니다.

 

30일 수원대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이날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 법인)이 배재흠 전 수원대 호봉제 교수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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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30/0200000000AKR20170330162300061.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