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실추' 비용으로 해직 교수들에게 1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한 수원대가 항소심에서도 패했습니다.
30일 수원대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이날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 법인)이 배재흠 전 수원대 호봉제 교수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30/0200000000AKR20170330162300061.HTML?input=1195m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주지법, 세 아기 차례로 버리고 도주한 20대 母 실형 선고 (0) | 2017.04.03 |
---|---|
'송달료 등 전자소송비용' 4월1일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도 가능 (0) | 2017.04.02 |
대법원 "활어 팔며 직접 배달 했다면 '식품운반업' 신고해야" 판결 (0) | 2017.04.02 |
서울중앙, 직장상사에 성추행·폭행 당해… 법원 “회사도 배상” 판결 (0) | 2017.04.02 |
서부지법, ‘역대 최대규모 리베이트’ 파마킹 대표 실형 선고 (0) | 2017.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