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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중국산 인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50대 실형 선고

 

중국산 인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십억원 어치를 판매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 신영희 판사는 중국산 인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9)에게 징역 1년4월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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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703062159169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