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인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십억원 어치를 판매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 신영희 판사는 중국산 인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9)에게 징역 1년4월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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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70306215916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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