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목장 인근을 지나는 열차의 소음으로 한우목장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목장을 운영하다 열차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A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피고회사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 취지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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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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