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센인들에게 범한 강제 단종·낙태 등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한센인들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지 5년만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강모씨 등 19명이 제기한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정부가 강제 단종·낙태 당한 한센인들에게 1인당 배상금 3000만원 또는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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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151017001&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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