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가 은하레일 부실시공과 관련,시공사로부터 수십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인천교통공사가 한신공영(주)를 상대로 제기한 ‘은하레일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신공영은 인천교통공사에 5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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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7021011284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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