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던 중학생이 앞서 가는 친구를 보지 못하고 치어 부상을 입히는 바람에 부모가 천만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A군과 A군의 부모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4300만원을 배상하라"며 B군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단222288)에서 "피고들은 모두 1743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829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 자식 관계 끊어달라" 소송냈지만,"법률에 규정 없어" 각하 판결 (0) | 2017.02.07 |
---|---|
도나도나 최덕수 대표 징역 8년 받고 법정구속 (0) | 2017.02.07 |
"이자까지 쳐줄게" 시설수주 투자금 10억 가로챈 부부 '실형' (0) | 2017.02.07 |
피고인이 당해 사건 아닌 별건으로 구속중이라면,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필요는 없다 (0) | 2017.02.07 |
"`도도맘`에 악성 댓글 단 네티즌들, 20만원씩 배상해야" (0) | 2017.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