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질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법정에 선 아내에게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질병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보험 사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전재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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