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패키지(package) 여행을 떠났다가 신부가 선택관광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킨스쿠버 강습 도중 사망했다면 여행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신혼여행 중 사망한 A(여)씨의 어머니가 B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21834)에서 "B사는 1억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405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영상 유포" 2년 사귄 여친 협박·감금한 대학생 중형 (0) | 2017.01.23 |
---|---|
기혼 내연녀 집에서 밥 먹고 성관계…법원 “주거침입죄” 벌금형 (0) | 2017.01.20 |
‘상속포기’ 신고만으로는 효력 없다, 대법원 (0) | 2017.01.20 |
단체협약에 ‘성실근무자 정년 연장’ 규정 있더라도, 회사 퇴직 처리 가능 (0) | 2017.01.20 |
대법원 분묘기지권 재확인, "관습법 효력부정시 법적안정성 우려" (0) | 2017.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