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의심되는 진료행위를 한 의사를 처벌하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4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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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49&oid=421&aid=000249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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