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행위를 기재하거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증거서류를 인용해 공소장을 작성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같은 공소제기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2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그밖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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