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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법원, "벌금미납 지명수배자 연행때 '형집행장 발부' 고지 않았다면…", "위법한 공무집행"

 

 

 

 

경찰이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게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저항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60)씨와 조씨의 여동생(5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2017도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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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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