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현장에서 타설 작업 도중 콘크리트가 인근에 주차돼 있던 고급 외제차량에 튀는 바람에 건설사가 15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서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가 A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155655)에서 "A사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0895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원지법, 목줄 풀린 맹견에 물려 행인 다리절단… 개 주인, 실형 '법정구속' (0) | 2017.09.25 |
---|---|
대법원, “앞으로 받을 휴업급여는 압류대상 아냐” (0) | 2017.09.22 |
서울중앙지법, "약국이 개인정보 불법수집"… 의사·환자,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0) | 2017.09.22 |
인천지법, "3D 프린터는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 대상 아니다" (0) | 2017.09.21 |
대법원, '출장차 운전' 경리직원 사고, 회사가 구상금 청구는 '신의칙 위반' (0) | 2017.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