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범죄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 판결로 풀려난 사람이 국내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외국에서 이뤄진 미결구금은 국내 형집행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결구금일수는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재판 확정 전까지 구금된 일수를 말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2017도5977).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0527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중앙지법, “기간제 교사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아냐” (0) | 2017.08.29 |
---|---|
서울중앙지법, ‘브이백’ 분만하다 신생아 장애… "'부작용 설명 소홀' 병원, 위자료 줘야” (0) | 2017.08.29 |
서울행정법원, "해외출장중 업무과중 '모야모야병' 발병… 산재" (0) | 2017.08.28 |
대법원, "지자체, 공원 등 기부채납 조건부 재건축 인가… 손배책임 없어" (0) | 2017.08.28 |
대법원, 6살 입양딸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0) | 2017.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