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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광주지법, 형사재판 위증 증인 불법행위 책임 인정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위증한 증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재판 당사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3000만원)에서 B씨는 A씨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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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23_0000075067&cID=10809&pID=10800